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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 편집규약

포항신문(이하 ‘회사’라 칭함)와 포항신문 편집국총회(이하 ‘총회’라 칭함.)
는 언론인의 위상과 참된언론의 바른길을 지키며,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의 사명을 통해 포항신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기본방향) 회사는 독립된 지역언론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창간 정신에 따라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밀착 보도로 단 한명의 억울함이 없도록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①포항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②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편집권은 독립되어야 한다.

 

제4조(편집국장)
①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륜을 갖춘 자로 경영진에서 추천하되 사전에 직원총회에 의결을 통하여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원총회에서의 동의절차는 별도의 ‘편집국장임면동의제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직원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③직원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경영진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경영진은 7일 이내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총회는 7일 이내에 다시 과반수 출석, 2/3 찬성으로 거부할 수 있다. 경영진은 두 번 거부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없다.
④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직원총회 과반수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임명 또는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⑥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의사결정)
①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③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④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⑤편집국원은 기 보도된 기사에 대해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편집국장 이하 편집국원은 월 1회 편집평가회의를 갖는다.

 

제7조(양심보호)
①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징계) 회사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윤리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②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③기타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9조(독자평가위원회) 회사는 독자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소집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직원총회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1월 27일 개정


포항신문(주) 대표이사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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