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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근수 도의원,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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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문화 조성, 낚시 관련 산업 지원 등 명시
↑↑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은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낚시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업 육성지원 △낚시환경지킴이 등을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천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2조 7,389억 원(2020년 기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낚시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 레포츠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낚시문화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 환경파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정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서였다.

정근수 의원은 “동해바다와 울릉도 등 천혜의 바다낚시 환경과 수많은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북에서 낚시산업은 놓칠 수 없는 블루오션”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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