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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남구 8.14%, 북구 7.13% 상승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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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상승률 주춤
↑↑ 포항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남구 8.14%, 북구 7.13% 상승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남·북구 각 8.14%, 7.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시는 4월 29일 지역 내 약 42만 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남구 평균 8.14%, 북구 평균 7.13%로 지난해 남구 8.81%, 북구 7.77%에 비해 다소 감소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최고지가는 △북구는 죽도동 596-16번지로 ㎡당 1,38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5만 원 상승했으며, △남구는 대도동 135-150번지로 ㎡당 지난해 279만8,000원에서 올해 291만5,000원으로 11만7,000원이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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