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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