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5 오후 05:07:42
주요뉴스
뉴스 > 정치

경상북도의회,“日정부, 언행불일치 외교청서는 즉각 철회해라”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04월 22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독도영유권 억지주장 담은 日 외교청서 폐기와 진정한 반성 요구해
↑↑ 경북도의회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는 4월 22일 日외무성이˝2022 외교청서˝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불법 점거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의 이전 정부와 변함없는 행태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비판했다.

최근,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밝히고 외교청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언행불일치한 행위를 지적했다.

고우현 의장은“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에 대한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억지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외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판수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며, “일본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소식 +
인물·여론광장
대구 북구청은 4월 2일 칠곡경북대.. 
군위군은 대구공항을 이용한 2017..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삼성.. 
기획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2,965
오늘 방문자 수 : 50,975
총 방문자 수 : 24,8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