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월 24일(목)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 △ 실태조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으로 한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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