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04:51
주요뉴스
뉴스 > 정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 법제화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29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
[포항신문=포항신문]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월 24일(목)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 △ 실태조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으로 한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소식 +
인물·여론광장
대구 북구청은 4월 2일 칠곡경북대.. 
군위군은 대구공항을 이용한 2017..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삼성.. 
기획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761
오늘 방문자 수 : 3,925
총 방문자 수 : 24,67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