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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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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준비휴가 5일 신설, 유급병가 일수 확대 등 반영
↑↑ 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종식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월 임금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단체교섭도 합의점을 찾아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단체협약은 전문과 본문 92개조, 부칙 7개조로 총 99개조 209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방학중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연간 8시간) △질병휴직 기간 연장(1년→2년) △간병휴직, 난임휴직 신설(1년) △방학 중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 인정(5일) △정년퇴직준비휴가 신설(5일) △유급병가 일수 확대(25일→30일) △기관근무자 학습휴가 신설(3일)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 인정(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3일)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해 이뤄진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소통’과‘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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