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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도의원,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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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道조례 제정
↑↑ 신효광 도의원,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이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 내수면어업 사업지원과 지원대상 및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 내수면어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수면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정책의 기본방향수산자원의 보호,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조례가 앞으로 내수면어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효광 의원은 “경상북도는 현재 내수면 양식장 209개소, 내수면 어업인 464명 등 내수면어업에 2,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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