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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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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포항신문=포항신문]구미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1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및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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