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오후 03:45:21
주요뉴스
뉴스 > 정치

경상북도의회 “에너지를 품은 학교” 차주식 의원, 경북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조례’ 통과!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30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일상점검·정기점검 의무화 ▲ 발전량 모니터링 및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강화 ▲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총 159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교육환경 개선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지만,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햇살과 바람을 품은 교실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소식 +
인물·여론광장
대구 북구청은 4월 2일 칠곡경북대.. 
군위군은 대구공항을 이용한 2017..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삼성.. 
기획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5,730
오늘 방문자 수 : 11,020
총 방문자 수 : 24,61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