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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집합건물의 투명성 강화로 주거환경 개선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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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주민간 갈등 해소
↑↑ 남영숙 경북도의원, 집합건물의 투명성 강화로 주거환경 개선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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