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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 개정으로 신설학교 사업기간 1년 이상 단축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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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정책과 법률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북표준’ 설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시설사업을 기획과 설계, 심의・허가, 시공, 준공 등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사업부서와 협력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다.

시설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법령뿐만 아니라 학생 수용과 예산, 감사, 재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절차 개선으로 인해 신설학교 사업기간이 기존 50개월에서 36개월로 14개월 단축됐다.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보통 4 부터 5월경 확정되면서 예산 편성이 다음 연도 본예산(1월)에 이뤄져 사업이 8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화설계비’를 사전에 편성하여 심사 결과 확인 후 즉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관계자는 “효율화설계비는 설계공모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긴급한 사업 추진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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