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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지방재정 확충 체납액 징수 실시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 입력 : 202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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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에 대해서 즉시 추심 메정

 

↑↑ 북구청 사진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자가 보유한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을 일제 조사해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오는 2월말까지 체납액 100만원 이상 3,036명 31,573백만원에 대해 법원 행정망을 통한 공탁금 조회 후 대상자에 대하여 압류할 방침이다.

기 압류한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할 예정이며, 실익없는 압류 공탁금은 압류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청은 이번 달부터 납세지원 콜센터도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방세 체납액 감소와 납세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이 23%를 차지하는 만큼 소액 체납자 대상 납부방법 안내 및 상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응수 북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제한하기 전에 먼저 자진 납부로 독려할 것이며,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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