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1억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피해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2년간 2%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5월 이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자금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 미정산 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6일부터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g-fund 시스템(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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