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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이수 독려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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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8월 22일 종료’
↑↑ 경북도,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이수 독려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 연수 교육 계도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연수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으로 신고된 자로서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자이며,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8월 22일 만료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법령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요건 미달로 인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연수 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5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또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원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만큼 연수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해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을 말하고, 전문 인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 전문 인력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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