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소상공인 컨설팅·시설 개선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한 판매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첫 사업으로 경북 도내 110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시설 교체 사업(1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6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컨설팅 및 시설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기 침체 등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억대 소상공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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