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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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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다
↑↑ 경북교육청,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안내하기 위해 예천(13일-경북여성가족플라자), 포항(16일-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구미(21일-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도내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의 편리한 참석을 위해 북부권역(예천), 동부권역(포항), 서부권역(구미)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개정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진 2명을 초빙한 특강과 현직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의 예시 중심의 생동감 있는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사항이 안내된다. 이제 학부모도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호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또는 ‘2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무고의 죄’ 등이 새롭게 추가된 개정 주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학부모님의 믿음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며,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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