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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항시 신고 통합창구 운영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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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항시 신고 통합창구 운영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종합소득에 대한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통합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남구청 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통보받은 세액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간주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돼 대상자에게 발송되며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모바일, 홈택스·위택스 등 편리한 전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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