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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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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평균 지가변동률 0.73% ⇧ (전국 1.21% ⇧)
↑↑ 경북도,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0.73% 상승(2023년 6.7% 하락) 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1.21%보다 0.48% P 낮았다.

경상북도는 시도별 상승 순위 중 세종(1.87%), 경기(1.61%), 대전(1.60%), 광주(1.45%) 등에 이어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울릉군 5.00%, 안동시 1.59%, 의성군 1.29% 순이며, 울릉군은 관광인프라 구축,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여객선의 복수 노선 확충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 시․군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개별 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시장큰약국)로 12,870,000원/㎡(평당 42,545,455원)이며, 최저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임야)로 117원/㎡(평당 387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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