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교육 서비스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나뉜다. 현재 경북은 전문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가 8곳(공립3, 사립5)이 있으며,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과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적인 시설, 교직원의 관리역량 등이 맞춤형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수학급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각급학교의 장이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