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오후 03:45:21
주요뉴스
뉴스 > 정치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모든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야!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23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는 23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다자녀 가정의 학생수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합쳐 39,022명이며 이중 첫째와 둘째는 19,74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전체 다자녀 학생으로 확대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도민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아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소식 +
인물·여론광장
대구 북구청은 4월 2일 칠곡경북대.. 
군위군은 대구공항을 이용한 2017..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삼성.. 
기획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5,730
오늘 방문자 수 : 11,531
총 방문자 수 : 24,61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