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의원은“`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반드시 보완해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하고,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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