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1 오후 02:51:47
주요뉴스
뉴스 > 정치

강만수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도내 의료프라 확보 근거 마련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30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통해 경북도내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의료인프라 확보
↑↑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 국민의힘)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시군*,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군*, B등급 1개시, C등급 10개시군으로 나타나고,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위군 제외

강만수 의원은“`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방시대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반드시 보완해나가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고 강조하고,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소식 +
인물·여론광장
대구 북구청은 4월 2일 칠곡경북대.. 
군위군은 대구공항을 이용한 2017..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삼성.. 
기획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149
오늘 방문자 수 : 20,128
총 방문자 수 : 24,49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