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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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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6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일부 지원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수 작업 현장
[포항신문=포항신문] 포항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1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이며,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사업비의 90% 한도 내(의무 관리 대상 60%) 단지별 최대 3,000~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 보안등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노후 도시가스 시설 보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 사업 등 공용부분의 보수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기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942개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며 시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 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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