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8일 시청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와 피해 아동 보호 협업체계 강화 및 아동 복지 분야 제도 법률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8일 시청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와 함께 피해 아동 보호 협업체계 강화 및 아동 복지 분야 제도 법률 자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비롯한 공동생활가정 2개소, 학대 피해 아동쉼터 3개소 등 지역 내 7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도 아동복지시설 사업추진 관련 논의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인 배아영 변호사가 통고제도, 후견인 제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 아동 복지 분야 제도 법률 교육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포항시는 7개의 아동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학대 피해,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아동 개인별 특성에 따른 성장과 자립 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통해 포항을 비롯한 도내 긴급 분리 보호 필요 아동 60여 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 리모델링, 각종 비품 지원 등 시설 입주 아동들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인력 추가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제공 등 시설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 양질의 양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진철 교육청소년과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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