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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보호구역 확대·신규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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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바다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확대 및 신규 지정 추진
↑↑ 6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6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경북도, 해양환경공단과 3개 읍면(구룡포,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에 기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확대와 구룡포읍, 장기면 주변 해역 신규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9월에는 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11월에는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생태계 정밀 조사가 마무리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 정밀 조사 결과 호미곶면 주변 해양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정 해양 보호 생물인 게바다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항 내에는 잘피류의 한 종류인 거머리말이 발견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건의하고 해수부는 도출된 주요 의견을 지정계획(안)에 반영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내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호성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와 추가 지정을 통해 어업 활동과 생태계 보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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