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 원활한 김장 쓰레기 처리를 위해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에는 절인 배추, 무, 양념류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20L)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배출 시 유의 사항은 김장 쓰레기(절인 배추, 무, 양념류 등)종량제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별도 배출(혼입 금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시 음식물 전용 용기 인근 배출, 흙이 묻은 배추 겉잎, 양파·마늘껍질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김장 쓰레기가 아닌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용기 배출 등이다.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배출, 특별 수거 기간 외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 배출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배추 등 부피가 큰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분들도 손질된 식재료를 먹을 만큼만 구매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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