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5 오후 05:07:42
주요뉴스
뉴스 > 교육

경북교육청, 일반직공무원‘전문직위제’시행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18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 있는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2024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부터 일반직공무원 전문직위제 시행에 따라 전문관을 선발해 임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문직위제는 동일한 직위 또는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 경력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 임명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학생 배치 △재산 △행정연수 기획 업무에 대해 내부 공모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와 개발계획이 빈번한 포항, 구미, 경산교육지원청은‘학생 배치’업무를 지정해 교육지원청 학생 수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다.

전문직위에 선발되는 전문관은 3년 이내 전보가 제한되며 전문직위 수당 지급, 근무성적 가산점 부여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귀훈 총무과장은 “전문직위제의 시행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소식 +
인물·여론광장
대구 북구청은 4월 2일 칠곡경북대.. 
군위군은 대구공항을 이용한 2017..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일 삼성.. 
기획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0,995
오늘 방문자 수 : 1,333
총 방문자 수 : 24,81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