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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포항시, 대시민 홍보 전력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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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따라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취소
↑↑ 포항시청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가 이달 말 시행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취소)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에 대비해 사전 안내와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가맹점 제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어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 포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포항시는 가맹점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 348개소에 사전 안내한 후 지난달 20일 사전 통지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검토를 거쳐 등록취소 가맹점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포항시청 홈페이지 및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IM#)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홍보 △열린포항 8월호 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내 주요 지역, 죽도시장을 비롯한 주요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 장소 현수막 게첨 △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금융기관 포스터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은 “이번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회복 취지에 따른 정책인 만큼 시민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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