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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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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학생 25명, 1일 도의원으로 의정활동 체험기회 가져
↑↑ 제61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는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1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7월 12일 개최 했다.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배한철 의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소년법 개정”,“홈스쿨링(재택교육)을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청소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홈스쿨링 합법화 조례안”,“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건의안”,“자유 교복과 교복 지원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서 의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방문 한 것에 감회가 새롭고, 도의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한철 의장은“도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회는 6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제로 체험해보고 학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민주시민 역량을 더욱 키워 다방면에서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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