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및 하자관리지원시스템 체계화 근거 마련 |  | | ↑↑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발의 경북교육청 시설공사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확 줄인다! | |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9조와 제70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 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법정 하자검사 건수 대비 하자검사 실시건수가 60%대에 그치는 곳이 4곳(교육청 시설과·경산·봉화·김천) 등 4곳이나 발견됐으며, 70%대에는 12곳(군위·문경·청송·청도·구미·경주·울진·영덕·포항·성주·안동·영주)으로 파악됐다.
조의원은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법정하자검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되어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진행 상황과 하자관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 절감, 시설공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4일
- Copyrights ⓒ포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인물·여론광장
기획
|
|
|
|
|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35,730 |
오늘 방문자 수 : 10,641 |
총 방문자 수 : 24,615,32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