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시 단체에게 우선 이용의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을 정비했으며,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공공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호 : 포항신문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1-7 / 대표전화 : 010-6564-056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가00048 / 등록일 : 2019년 12월 08일 / 발행ㆍ편집인 : 이채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 mail : topone@kakao.com
포항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포항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