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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투표조례 18년 만에 대폭개정..도민에 더 가까이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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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도의원(의성군) 주민투표 활성화 위해 대표발의
↑↑ 경북도청사
[포항신문=포항신문]2004년에 처음 제정된`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돼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를 통과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림 도의원(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나열한 것을‘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에 명시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새로이 도입했다.

이와 함께 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12조의2)되면서 조례의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제12조 내지 제16조)했다.

끝으로,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을 공직선거법의 야간운동제한 규정과 일치시켜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로 하던 것을 밤 11시에서 다음날 7시로 1시간 축소했다.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가능 시간을 현행 아침 6시부터 밤 11시에서 아침 7시에서 밤 9시로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3시간 축소토록 개정했다.(제18조)

한편, 본 조례안은 이달 21일 개최 예정인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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