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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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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용현 의원(구미)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 10월 6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의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현 의원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화)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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