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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힌남노 태풍피해 입은 상·하수도 사용자 요금 50% 감면


포항신문 기자 / 114ddd@hanmail.net 입력 :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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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신고된 상하수도 사용자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확정등록된 8,000여 곳 감면
↑↑ 포항시청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지난 9월 발생한 태풍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사용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읍면동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상·하수도 사용자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확정 등록돼 있는 건축물(주택, 상가, 공장 등)의 상·하수도 사용자 8,000여 곳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실시하며, 감면 고지서는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NDMS에 확정 등록된 상·하수도 사용자로 확인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해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태풍 힌남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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